균형개발-땅값 안정 ‘두토끼’ 다놓쳐 보도 관련
□ 보도내용 (경향신문 6.9)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오히려 땅값 더 올라
- 경기도 성남 분당, 충남 연기,공주, 태안,당진,서산 등 땅값 지속 상승세
□ 해명내용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개발사업의 진행정도, 기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임
-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적 거래가 차단되어 거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중 일부가 호가로 거래되면서 전체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경기도 성남 분당의 경우 ’03.12월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꾸준히 땅값 상승세가 완화되었음
- 충남 연기,공주지역은 행정복합도시 추진상황에 따라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임
- 충남 태안,당진,서산 등은 허가구역이 아님
- 허가구역 지정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전남 해남군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04.8월, ’05.3월 2차에 걸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가를 안정시켜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