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오히려 땅값 더 올라" 보도 관련

작 성 일

2005-06-09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62

균형개발-땅값 안정 ‘두토끼’ 다놓쳐 보도 관련

□ 보도내용 (경향신문 6.9)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오히려 땅값 더 올라
- 경기도 성남 분당, 충남 연기,공주, 태안,당진,서산 등 땅값 지속 상승세

□ 해명내용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니며, 개발사업의 진행정도, 기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임

-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적 거래가 차단되어 거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중 일부가 호가로 거래되면서 전체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경기도 성남 분당의 경우 ’03.12월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꾸준히 땅값 상승세가 완화되었음

- 충남 연기,공주지역은 행정복합도시 추진상황에 따라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임

- 충남 태안,당진,서산 등은 허가구역이 아님

- 허가구역 지정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전남 해남군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04.8월, ’05.3월 2차에 걸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가를 안정시켜 왔음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