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의 근거 규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05.5.30 ~6.19)하는 한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 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국토계획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임업경영용이나 농업경영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요건을 광역시의 군지역(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도 일반 군지역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광역시에 속하는 군지역에서도 6월이상 당해 군에 거주하여야 임업경영용임야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이는 지역간 형평을 기하고, 광역시 주변 임야 등에 대한 사실상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당초에는 광역시의 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자유롭게 동일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 의하면 당해 군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인정되게 된다.
ㅇ 거주기간 요건도 토지소재 시.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강화 하여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ㅇ 허가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시 허가권자는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 이는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하여 강화될 과태료 등 처벌에 따른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04년 사후이용실태 조사 결과」
- 고 발 : ‘02년(12건)대비 ’04년(240건) ⇒ 2,000% 증가
- 과태료
,건수 : ‘02년(541건)대비 ’04년(5,207건) ⇒ 1,066% 증가
,금액 : ‘02년(7억5천만원)대비 ’04년(116억7천만원) ⇒ 1,546%증가
□ 또한, 새로 개정된「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전에 토지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수립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고,
※ 개발계획수립, 도시계획입안 등 토지시장을 자극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등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토지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거주하였고, 실제로 당해 토지를 직접 이용한 사람에게만 인정하도록 하여 투기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ㅇ 한편, 위장증여 등 불.편법 거래를 막기 위하여 부부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는, 증여의 사유를 소명하고 대가가 수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인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증여”라는 문구에 관계없이 허가를 득하여서 거래하여야 함
<첨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2. 개정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530호)1부.
3. 관련 문답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