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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전면적 실태조사 추진

작 성 일

2005-07-2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65

7월 18일부터 물리적.인문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역내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등의 관리개선 추진키로


건설교통부는 지난 ‘99.7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이 금년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관리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99.7)에 따르면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하고, 7개 대도시권은 환경훼손이 심하거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일부 해제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철저히 보존하되 구역내 주민불편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호이상 집단취락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로.상하수도 등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년 : 657억원 배정)을 하고 있으나, 존치되는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민원제기 및 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04년중 각종 불법행위 적발건수 : 총 2,635건(불법건축 1,437건.불법용도변경 629건 등이며 농업용시설을 공장.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가 전체 불법용도변경행위의 85%를 차지)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존치되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예방,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을 위한 연구를 착수키로 한 것이다.


금번 연구용역은 7월 18일(월)부터 3개월간 토지이용현황 등의 물리적 현황조사.주민생활 실태조사 및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 2개월간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지난 ‘98년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키로 하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9.7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에서 기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나 불법건축물의 전면적 양성화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문의 : 도시국 도시관리과, 안진형, 504-9138,  jhahn7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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