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7.8일부터
건교부는 7.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를 개최하여 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를 7.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5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당해 지역 아파트가격이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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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
안양 동안 |
수원 영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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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상승률 |
2.9% |
1.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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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상승률 |
4.7% |
3.9% |
3.9% |
* 신고지역 지정요건 : 월간 1.5%, 3개월간 3%이상 상승
다만, 영등포구는 동별로 상승격차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지정하였으며,
성남 수정.천안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역내 아파트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집값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지정을 유보하였다.
* 천안 : 2.2(2월)→1.9→1.6→0.5→0.3(6월) : 상승세 지속 둔화
* 수정 : 0.5(2월)→0.2→0.3→1.8→1.3(6월) : 일시상승, 다시하락
이에 따라, 7.8일부터 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에서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7.8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취득세액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 증가사례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상이)
① 영등포
- 여의도 롯데캐슬 63평형 1,948만원 → 3,850만원 (+98%)
- 여의도 수정아파트 50평형 2,167만원 → 4,200만원 (+94%)
② 안양 동안
- 비산동 삼성래미안 32평형 741만원 → 1,292만원 (+74%)
-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 669만원 → 1,351만원 (+101%)
③ 수원 영통
-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 980만원 → 1,715만원 (+75%)
-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 → 1,715만원 (+79%)
이번에 3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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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지역 지정현황 -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04.4), 용산구.과천시 (’04.5) - 서초구 (’05.3), 용인시 (’05.4), 창원시 (’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