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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작 성 일

2005-07-1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3

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7.8일부터

 

건교부는 7.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교부장관)를 개최하여 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를 7.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5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당해 지역 아파트가격이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

안양 동안

수원 영통

1개월 상승률

2.9%

1.8%

1.3%

3개월 상승률

4.7%

3.9%

3.9%

* 신고지역 지정요건 : 월간 1.5%, 3개월간 3%이상 상승


다만, 영등포구는 동별로 상승격차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지정하였으며,


성남 수정.천안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역내 아파트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집값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지정을 유보하였다.


* 천안 : 2.2(2월)→1.9→1.6→0.5→0.3(6월) : 상승세 지속 둔화

* 수정 : 0.5(2월)→0.2→0.3→1.8→1.3(6월) : 일시상승, 다시하락


이에 따라, 7.8일부터 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에서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7.8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취득세액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 증가사례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상이)

① 영등포

- 여의도 롯데캐슬 63평형 1,948만원 → 3,850만원 (+98%)

- 여의도 수정아파트 50평형 2,167만원 → 4,200만원 (+94%)

② 안양 동안

- 비산동 삼성래미안 32평형 741만원 → 1,292만원 (+74%)

-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 669만원 → 1,351만원 (+101%)

③ 수원 영통

-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 980만원 → 1,715만원 (+75%)

-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 959만원 → 1,715만원 (+79%)


이번에 3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신고지역 지정현황

-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04.4), 용산구.과천시 (’04.5)

- 서초구 (’05.3), 용인시 (’05.4), 창원시 (’05.5)

문의 : 주택국 주택정책과, 김효정, 504-9133~4,  hjeon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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