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일(6.21)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의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임
건교부는 5.4 부동산회의에서 발표한 「광역개발 제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도시의 광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서울시의 뉴타운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음
* 위원현황 (11인) : 민간전문가 7인, 서울시 등 관계기관 4인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광역개발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헤럴드경제(6.21, 22면)에서 보도한 「당.정.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용적률을 50%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특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