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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확대 및 설치기준 완화

작 성 일

2005-08-0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67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외국교육기관)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교육기관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면 내국인이 설립하는 학교와 같이 입지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아 설치하되, 토지형질변경 규모 이상으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설립에 있어 제한을 완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인 외국교육기관을,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체육시설 등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은 지금까지는 그 시설의 부지면적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 시설별 진입도로 설치기준 ]

구 분

종전(‘03.1.1이전)

현행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면적 100만㎡미만

6m

8m

부지면적 100만㎡이상

8m

10m

공동묘지

부지면적 30만㎡미만

6m

8m

부지면적 60만㎡미만

8m

10m

부지면적 60만㎡이상

10m

12m


 

개정안에서는 공사 완료된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체부지의 10% 미만의 면적을 추가하는 때에는 진입도로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 체육시설중 골프장의 기존 부지면적이 99만㎡인 경우 그 부지면적의 10%미만인 9만㎡를 확장하게 되면 총 부지면적이 108만㎡가 되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입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확장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도로 폭(8m)을 유지할 수 있음


 

동 사항은 현행 진입도로 설치기준 뿐만 아니라 종전(‘03.1.1이전) 기준에 의해 진입도로가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 체육시설중 골프장의 기존 부지면적이 99만㎡인 경우 그 부지면적의 10%미만인 9만㎡를 확장하게 되면 총 부지면적이 108만㎡가 되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입도로 폭을 6m에서 10m로 확장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도로 폭(6m)을 유지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29일까지 서면(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또는 이메일(jhyang@moct.go.kr)로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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