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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점검결과

작 성 일

2005-08-29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54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혼탁한 재건축사업의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05.4월부터 운영해 왔다.


 

점검반에서는 그동안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 지방의 대도시권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점검하여 43개 단지(55,618세대)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해당 시청 및 구청에 통보하였고,


 

지적사항중 위반빈도가 높은 사항은 전국적으로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지침으로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동안의 점검활동으로 재건축조합,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법.부당한 행위가 지적되어 시정되므로써 법질서를 상당부분 확보


 

재건축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지도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도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하므로서 위법.부당한 행위의 예방효과


 

또한, 지금까지 전국의 재건축사업장에 과열.혼탁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요 재건축단지를 점검하여 시정조치 등을 완료함에 따라 이번 점검반 활동은 8월말로 종료하되,


 

추후 재건축현장에 다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점검반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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