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 (8.23일,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국고보조금 연말 ‘늑장’ 배정
임대주택주거환경사업 집행액 224억 원의 78.6%인 176억 원을 12월에 지자체 배정
‘04년말에 집중배정하여 사업추진에 의문
해명 내용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상적인 예산절차와 달리 정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03년도말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신설됨(300억원)
사업비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사후 확보해야 했음
정부 예산 확보후 사업계획 수립, 지원방향, 지자체별 소요 및 예산확보 능력 파악을 거쳐 사업확정
각 지자체별 부담분을 추경예산으로 확보
‘04년말에 지자체 예산이 확보된 후 배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
또한 국회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영해 준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비 확보가 년말에 이루어 지더라도 지방비 부담분이 확보된다면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 당초 국회에서의 예산편성 취지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복리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함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방비 부담분이 확보된 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 사업에 대해 금년도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