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연기.공주지역 주민 1,357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전문기관의 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 및 전문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5월 24일 확정.고시한 바 있음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입법목적.예정지역.추진방법 등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동일입법이므로, 기판력을 부정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지난 6월 15일 제기되어 심리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법무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및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