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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작 성 일

2005-09-09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4

공동주택 공사비 지수 1.003으로 고시 (9.9)

 

건설교통부는 9.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건기연의 연구용역을 거쳐 벽식구조 1.003, 라멘구조 1.003, 철골구조 0.998로 확정.고시하였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시장상황,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05.3.9일 고시된 기본형건축비에 자재비.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6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된 건설공사비 지수는 3.9일을 기준으로 벽식 0.3%, 라멘 0.3%, 철골 -0.2%의 증감률을 보여 당초 고시된 기본형건축비 증감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 30평형, 기본형건축비 339만원, 지하층면적은 세대당 면적의 30%, 가산비용 건축비의 6%, 택지비 200만원 가정시,


 

- 당초 평당 638만원 수준 → 평당 639만원 수준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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