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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청약부금 청약범위 변경" 사실과 달라

작 성 일

2005-09-05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4

□ 보도내용 (경향신문 9.5일 1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청약부금 가입자도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나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8.31 대책으로 공영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청약부금 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청약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 해명내용


 

건설교통부는 청약부금 가입자의 청약 허용범위 조정문제에 대해서 검토,결정한바 없음.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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