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신규택지개발 및 뉴타운 발표 등으로 집값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여.마천동을 비롯한 8개지역에 대해
ㅇ 9.5일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완료하고 관보게재를 의뢰하여 9.8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04.11월 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ㅇ 부동산종합대책(8.31)에서 송파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발표하고,
ㅇ 서울시가 당해 지역에 3차 뉴타운 후보지(약 27만평)를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집값상승이 크게 우려되어
ㅇ 대책발표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에 착수하여 당해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마포.성동.동작, 성남수정.안양만안, 광명.군포 등 7개 지역은 7월 조사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데,
ㅇ 동일 지역에서도 가격상승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동지역만 선별하여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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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
성동구 |
동작구 |
성남수정 |
안양만안 |
광명 |
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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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상승률 |
1.9 |
4.0 |
1.8 |
1.5 |
1.6 |
1.9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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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상승률 |
3.5 |
5.8 |
3.6 |
4.7 |
3.6 |
3.1 |
9.7 |
* 지정요건 : 1개월 1.5% 또는 3개월 누적 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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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정된 지역별 세부현황
① 송파구 거여.마천동
② 서울 마포구 :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③ 서울 성동구 : 성수동.옥수동
④ 서울 동작구 : 본동.흑석동
⑤ 성남 수정구 : 신흥동
⑥ 안양 만안구 : 석수동
⑦ 광명시 : 철산동
⑧ 군포시 : 산본동, 금정동 |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9.8일부터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ㅇ 15일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ㅇ 9.8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 증가사례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상이)
① 송파구
- 거여동 금호아파트 32평형 903만원 → 1,496만원 (+65%)
- 거여동 효성아파트 37평형 1,288만원 → 1,925만원 (+49%)
② 서울 마포구
- 성산동 대림아파트 35평형 918만원 → 1,505만원 (+63%)
- 공덕동 현대아파트 32평형 882만원 → 1,715만원 (+55%)
③ 군포시
- 산본동 대림주공 34평형 840만원 → 1,400만원 (+66%)
- 금정동 소월아파트 54평형 882만원 → 1,715만원 (+100%)
이번에 송파거여를 비롯한 9개 지역이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2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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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지역 지정현황
-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04.4)
- 용산구.과천시 (’04.5)
- 서초구 (’05.3), 용인시 (’05.4), 창원시 (’05.6)
-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05.7)
- 양천구.의왕시.일산구 (용인.창원 일부지역 추가) (’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