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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작 성 일

2005-09-26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2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에 해당

 

□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05.9.26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청구인측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ㅇ 건교부와 추진위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7.18 제출한 데 이어, 서울시와 과천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충의견서를 8.24 제출한 바 있으나,


 

ㅇ 청구인측에서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서를 9.1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동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보충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임


 


 

1. 행복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부의대상이 아님.

 

ㅇ 청구인측은 행복도시 건설이 “공사기간 및 규모, 집행과정, 완성이후 후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ㅇ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가의 존립,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같이, 적어도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정도의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입법기술 및 관행상 예시규정에 이어 “기타” 규정을 두는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어도 앞의 예시에 준하는 사항이어야 함


 

ㅇ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한 1972년 이래 외환위기 대응, 남북정상회담, 이라크 파병 등의 중요한 국가정책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 그동안 국민투표는 총 6차례 실시되었으나, 모두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였음


 

-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관의 분산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없음


 

2. 국민투표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임.


 

ㅇ 청구인측은 “국민투표의 대상인 특정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국민투표에 자의로 부의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 단순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의 문언 해석상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72조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2004헌나1)한 바 있음


 

ㅇ 또한, 법 해석상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고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며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대통령에 의한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2004헌나1)한 바 있음


 

3. 국민투표는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님


 

ㅇ 건교부와 추진위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정책적인 찬반토론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나,


 

-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법정에서 다투거나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과 대의제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권을 끌어 내리려는 햐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윈-윈정책임을 강조하였음


 

※ 건교부,추진위가 제출한 제2차 보충의견서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보도자료」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macc.go.kr)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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