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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쟁점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2012년 단계별 이전 목표로 적극 추진

작 성 일

2005-09-26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61

행복도시건설청 내년 1월1일 개청…충청권 투기방지대책도 수립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솔선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병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올해 3월 1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연기,공주지역에 12부 4처 2청을 이전한다. 또 행정중심의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예산 지출상한을 8조5천억원으로 제한했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2005년 12월 토지매수에 착수해 오는 2007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12년도부터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년 1월 1일 개청작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개청준비단이 발족해 조직,예산을 확보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부규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11월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주요 추진 현황>

- 4.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

- 5. 18 특별법시행령을 공포

- 5. 24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

- 6~8월 보상물건조사

- 9. 1~9. 15 공람 및 주민협의 진행

※ 주민참여협의체인 보상추진협의회 개최(12차 : 8. 29, 13차 : 9. 8)해 보상 관련 주민요구사항 등 검토,협의

※ 토지매수는 감정평가(10~11월) 거쳐 연말에 착수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충청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대토수요로 인한 인근 지가상승 방지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현지인 보상금 예치시 상가용지 우선 입찰권 부여 등이 대표적 대책.


 

지난 6월 15일, 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돼 7월 18일과 8월 24일 건교부와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정부 측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7월 21일, 경기도는 7월 26일, 충청권 3개 지자체는 8월 12일 합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시와 과천시는 7월 18일과 25일 각각 위헌주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청구인 측과 과천시에서 9월 1일과 5일 추가로 제출한 보충의견서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인단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헌법소원 주요쟁점 사항 및 정부입장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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