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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뉴타운 내 거래 허가대상 토지규모 정해진 바 없어”

작 성 일

2005-09-22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2

9.20 헤럴드경제 등 ‘뉴타운 지역내 모든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보도 관련

 

헤럴드경제 9월 20일자 1면과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인터넷판은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는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전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투기수요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지구 지정 추진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준비 중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지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될 토지의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향후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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