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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대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불허…수도권인구 안정화 효과시까지

작 성 일

2005-09-1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9

□ 보도내용(‘05.9.14 문화일보 6면)



 

ㅇ 추병직 장관은 9.14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수도권지역에 공장신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 참고사항


 

ㅇ 정부로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시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분간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의 틀을 유지하되,


 

-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투자의 경우 지역간 합의를 전제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6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도

- 수도권 대기업 규제완화는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되,


 

- 전반적인 개선여부는 제2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12)에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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