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발표요지(2005.10.12)
ㅇ 2000~2004년초까지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57%가 수의계약으로 공급
-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특혜공급(총2조 6천억원 어치)
- 건설업체는 분양가 고가정책, 택지전매를 통해 3조 6,5190억원의 폭리를 취함
- 원가에 비해 아파트 평당 203만원을 비싸게 분양, 집값폭등의 원인제공
ㅇ 죽전, 동탄, 동백지구의 경우 70%가 협의양도, 현상설계, 미분양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 8.31대책 이후에도 운정지구에서는 23만평의 택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
ㅇ 건교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해 옴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예고내용과 다르게 주택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
* 시행령 개정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업체 삭제
* 시행규칙 개정시 무상공급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삽입
□ 우리부 입장
① 공공택지의 수의공급 제도의 취지와 운영
ㅇ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에 의한 공급이 원칙임
ㅇ 다만, 특별한 목적과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택촉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 국가,지자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주공, 지방공사등)
, 공공시설용지(공공시설 설치기관)
,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개인)
, 사업을 추진중 토지를 협의양도한 주택업체 및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주택용지
, 복합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 이외에 공급대상 제한(13조의2 제3항)의 경우와 미분양 택지공급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
ㅇ 경실련에서 제시한 수의공급 비율과 그에 따른 건설업체 특혜 등에 대하여는 확인 후 제시예정
② 죽전, 동탄지구의 경우
ㅇ 지구지정(죽전 : ‘98.10, 동탄 : ’01.4)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주택업체 등이 당시 협의양도사업자 택지 수의공급 요건인 공고일 1년전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ㅇ 지구지정으로 인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ㅇ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부득이 하게 공급대상자 제한규정(제13조의2 제3항)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당시 택촉법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특정시설용지와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경위와 내용
< 시행령 개정 : ‘01. 7. 18>
ㅇ 개정배경
- ‘01.7 이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수의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 주택업계의 관행상 사업부지를 가계약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어
- 공람공고일 1년전 토지소유 요건의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을 고려
ㅇ 개정내용
ㅇ 당초 방침내용과 개정내용이 다른 이유
- 당초 방침결정시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하였으나,
- 개발계획 승인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부가하면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를 삭제, 조정하였음
< 시행규칙 개정 : ‘05. 3. 9>
ㅇ 개정배경
- ‘04년 국감시 죽전지구 등에서 토지소유 주택업체에게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는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규정(택촉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택업체에게 과다면적의 택지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
-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규정을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주택업체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규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침결정(’04.12.18)
- 그 동안 협의양도 사업자 택지는 감보율이 커 적용실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감보율을 새로 정할 필요
ㅇ 개정내용
- 협의양도 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공급시 10%범위내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보완
* 택지지구내 주택조합에 대해 10% 추가 공급가능 규정(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제6항) 참고
- 공급면적산정시 감보기준을 공공시설면적에서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변경
* 방침결정시 공공시설면적은 무상공급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43%제시
ㅇ 입법예고 내용과 다르게 개정된 사유
- 입법예고 후 실무 검토결과 “공공시설 용지면적”이 일반적인 감보율 산정시 적용하는 무상공급 공공시설이 아니고,
- 택촉법 제2조의 “공공시설용지”전체로 해석되어 당초방침 취지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됨
* 택촉법 제2조 : “공공시설용지”라 함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 시행령 제2조 :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과 자족시설용지
- 당초 방침결정 범위내에서의 문구조정으로 판단하여 재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④ 향후 조치계획 및 제도개선 방향
ㅇ ‘04년도 국감시 지적된 죽전 및 동탄지구에서 확대해석등으로 문제가 된 “공급대상자 제한”규정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음(’05.3.9)
- 아울러, 원가연동제(25.7평 이하) 및 택지채권입찰제, 명의변경 제한 등을 도입하여 폭리의 가능성을 차단
- 향후, 공공택지지구내 모든 평형에 대해 원가연동제 적용예정
ㅇ 앞으로 공공택지의 수의공급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임
- 특히, 금번 국감시 지적된 협의양도사업자 택지 수의공급제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투명한 공급이 되도록 하겠음
, 주택업체 토지매입시점 조작방지 방안
, 수의공급 택지규모 조정
, 명의변경(전매)제한 기준 강화 등
※ 향후 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공급대상인 판교 및 파주 운정지구에 대해서는
- 법제처 법령해석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을 통해 수의공급요간을 면밀히 조사 후 공급여부를 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