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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은 이중 부담금" 사실과 달라

작 성 일

2005-10-06

자 료 원

건서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3

□ 보도내용(’05.10.6.  동아일보 10면)

ㅇ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기반시설부담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개발이익의 25%까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도 부활하는 만큼 ‘이중 부담’임

 - 재건축사업에 집중 포커스를 둠

□ 해명내용 :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재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이 아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ㅇ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목적상 별개의 제도로서 이중부과의 소지가 거의 없음

 -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주목적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임

 -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유발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주목적은 개발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ㅇ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허가시점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은 사업준공시점에서 부과하며,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나 개발부담금제도는 상호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비용으로 공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중부담의 문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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