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5.10.6. 동아일보 10면)
ㅇ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기반시설부담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개발이익의 25%까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제도도 부활하는 만큼 ‘이중 부담’임
- 재건축사업에 집중 포커스를 둠
□ 해명내용 :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재건축사업은 개발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이 아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ㅇ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목적상 별개의 제도로서 이중부과의 소지가 거의 없음
-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주목적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임
-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유발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주목적은 개발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ㅇ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허가시점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부담금은 사업준공시점에서 부과하며,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나 개발부담금제도는 상호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비용으로 공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중부담의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