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공청회 열어 전문가, 시민담체 의견 수렴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말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8일(금)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구조안전, 피난, 방화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입주예정 아파트가 8만8천 세대(11월 1만, 12월 7만8천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많은 입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월중으로 개정ㆍ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추진일정>
입법예고 : 10. 26(수) - 11. 2(수)
공청회 : 10. 28(금)
공포ㆍ시행 : 11월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