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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운용상 안정성 문제 없어

작 성 일

2005-10-1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00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증가는 환란 이후 가계부실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


1. 보도요지(서울경제, 10.17일자)


□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2000년 이후 급증(‘04년 1,708억원)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적신호


2. 참고사항


□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대위변제가 2000년 이후 급증한 것은


ㅇ 외환위기 과정(‘97~’00)에서 발생한 기금대출중 부도발생분이 약 4~5년 시차를 두고 대위변제 청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 <별첨> : 부도후 처리소요기간 분석


- 환란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율 및 비정규직 증가와 지난 몇년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가계부문 부실 심화

ㅇ 이러한 현상은 주택기금 대출뿐만 아니라 시중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비율을 급등시킴


* 특히, 소득분배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금대출의 채무불이행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측면 존재


ㅇ 그러나, 주택기금이 주신보 손실에 미치는 보증손실은 타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주신보 전체 보증잔액에서 기금 대출에 대한 보증잔액이 차지하는 비중(43.3%)에 비해 주신보 전체 사고발생액 및 구상채권 발생액중 기금 대출에 대한 사고발생액(33.8%) 및 구상채권 발생액(23.8%) 비중이 적고,


※ 주신보 전체보증 대비 기금대출에 대한 보증의 비중

,보증잔액(비율) : 43.3(%), 사고발생액 : 33.8, 구상채권 발생액 : 23.8


- 특히 주택기금의 경우, 대위변제 받은 금액보다 출연금 비중이 타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으로 주신보 부실에의 영향이 적음


< 주신보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출연금

대위변제

배율

출연금

대위변제

배율

국민주택기금

406

1,170

2.9배

445

1,708

3.8배

일반은행

704

4,830

6.9배

814

4,034

5.0배

계

1,110

6,000

5.4배

1,259

5,742

4.6배


※ 한편,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가 ‘02년 1,418억원에서 ’04년 2,068억원으로 45% 증가한 것은 전년도 미지급분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지급한 것에 기인

< 별 첨 >


부도후 처리소요기간 분석


□ 채무불이행에서 대위변제 청구까지의 시차도 최근 기금 대출의 대위변제액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 즉, 국민주택기금은 외환위기 과정(‘97~’00년)에서 발생한 부도대출금을 주로 ‘02년 이후 대위변제 청구하였는데,


ㅇ 이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지원된 임대자금이 부도 발생후 대위변제 청구시까지 약 4~5년의 조치기간이 소요되기 때문


※ 소요기간 분석

, 입주자와 분양전환 협의까지 : 약 2년

, 경매신청 후 배당완료시까지 : 약 2년

, 보증청구 후 대위변제시까지 : 약 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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