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습헌법과 무관

작 성 일

2005-10-1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7

헌재에 3차 의견서 제출…“수도이전 아니며, 국민투표 대상도 아님”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10월 18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교부와 위원회는 이미 의견서(7.18), 보충의견서 1차(8.24), 2차(9.26)를 제출한 바 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헌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를 분산 배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과거의 정부기관 이전 사례를 살펴볼 때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거나 연기, 공주가 수도가 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 제3차 보충의견서 전문은 첨부문서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macc.go.kr)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음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