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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한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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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5-11-11 |
자 료 원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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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 |
| 2006년「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한 사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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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소유자 등이 고시예정가액을 사전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본 제도의 시행 취지는
-「열린 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상업용 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에 대한 소유자 등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건물임
○ 상가나 오피스텔의 소유자 등은 2005년 11월 11일 09:00부터 11월 30일까지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 에서 ㎡당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게 됨
*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는 열람기간중에(11.11~30)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근거서류 등 첨부)를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 ·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받음
-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의견이 제출된 상가 등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고시에 반영하며,
- 검토결과는 12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함
□ 안내 및 홍보
○ 본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국세청 뉴스레터』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와 민원봉사실에서 안내해 드림
○ 또한, 상가 등의 관리사무소에 의견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유자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임
* 의견제출 홍보기간 : 2005. 11. 7 ~ 30 (24일간)
□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재산정 신청 제도』추가 시행 예정
○ 고시된 기준시가의 공정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고시 후에『재산정 신청 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임
* 기준시가 고시시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안내 및 홍보할 것임
○ 기준시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고시된 기준시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6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관련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받음)
- 세무서에서는 200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 정정된 기준시가는 수정 게시할 예정임
※ 문의 : 재산세과 사무관 김성준(☎02-397-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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