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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 더 올라갈 듯" 사실과 달라

작 성 일

2005-11-07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0

건교부는 ’05.11.4.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땐 강남 32평 1600만원, 아파트분양가 더 올라갈 듯, 상가,주상복합, 건축비의 160%까지 더 내야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인용한 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을 근거로 추산한 것으로 추산액이 과다 산정되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사업자에 부과할 경우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분양가에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구체적인 부담금액을 추정하면서 이 부담금액이 분양가로 상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과할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분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분양가에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에 아파트(33평형)를 신축할 경우 세대당 382만원(부과율 100분의 10 적용시) 또는 1245만원(부과율 100분의 20 적용시) 부과가 예상되어 보도내용처럼 강남 32평형 부담금이 1617만원으로 추산한 금액은 지나치게 과장한 수치라는 것.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 비슷한 명목의 준조세와 중복부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 부담금과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일 목적의 이중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바, 향후 하위법령 제정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나 중복부과 문제 등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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