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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없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작 성 일

2005-11-03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9

[보도해명] “최초구입자금 새 집 분양자에 헛꿈” 보도 사실과 달라

 

경향신문은 11월 3일자 1면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재개와 관련하여 ‘새 아파트 분양자엔 헛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등기부등본 제출을 의무화하여, 새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이며 “통상 계약에서 잔금납입까지 2~3년이 걸리는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조차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새 주택 신규분양자인 경우에도 분양계약서 등을 기초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일환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또 "통상 준공에 2~3년이 걸리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운용기간(1년) 중에 신청하면, 운용기간 경과 후에도 잔여대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연소득 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거복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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