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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작 성 일

2005-11-0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9

건설교통부는 11.4일 국민 및 관련 단체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24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난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05.6.7)의 후속조치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절차 및 매입방법을 개선하고, 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 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부도임대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05.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및 경락 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일괄경매 규정을 삭제해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경매를 통해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매입임대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격 등 공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6년초에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 별첨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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