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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ㅇ ’1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 서대구(1), 부산사상(2), 성남(2), 대전(2), 구미1(1) 등 5개 산단 8곳(참고 1 첨부) □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ㅇ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 기존 1만㎡ 이상 → 면적 미달시에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 ㅇ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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