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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정책 후속 입법안 국회 재경위 통과

작 성 일

2005-12-27

자 료 원

재정경제부

첨부파일

조회수

47

종부세법 개정안 등 모두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부동산정책 관련 후속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됐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재경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해 13개 세법 개정안 및 FTA 관세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했다.

또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垈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등유가격 ℓ당 20원 인하

국회 재경위는 또 도시지역 아파트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를 20원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LNG 특소세는 내년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농어촌과 서민주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유의 가격은 ℓ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ℓ당 20원 인하 조정됐다. 이에 따라 등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85원에서 860원으로 인하돼 가구당 유류비 경감액은 연 2만75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초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은 서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기됐다.

아울러 재경위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일부를 수정의결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축소하려던 정부 원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수정했다.

또 정부가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하려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됐으며 감면대상에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토양정화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오는 200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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