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시행결과, 신고안내 대상자 7만4천여명가운데 70,353명이 자진신고함으로써 94.8%의 높은 신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이 신고한 세액이 총 6,436억원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납세 최고액은 법인의 경우 247억원, 개인의 경우 17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종부세 조기정착의 기틀 다져
국세청은 종부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3차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 개인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해 개별적으로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납세자들에게는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을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234개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해 재산세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종부세 조기정착의 기틀을 다졌다고 지적했다.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
국세청은 제도개선TF를 운영해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내년 2월경 개선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내년도 종부세 집행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무신고자, 합산배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또한 이번 종부세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내용을 확인한 뒤 내년 2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과 장 김상현 ☎397-1781
사무관 김재웅 ☎39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