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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가족' 해외 부동산 구입 쉬워진다

작 성 일

2005-12-20

자 료 원

재정경제부

첨부파일

조회수

42

유학 자녀용 집 살때 2년이상 체류 비자 없어도 가능
해외에 유학중인 자녀와 함께 머물고 있는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내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살 때 적용하는 한국은행의 내부 심사기준을 개정해 해외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지 여부를 심사할 때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전에 입증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3건, 735만불 신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취득요건이 까다롭고 불편해 여전히 편법,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대학교 등이 해외연수기관에 단체로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비용을 단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외화차입의 경우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자산운용회사의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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