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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충남 연기 등 8곳 투기지역 지정

작 성 일

2006-01-17

자 료 원

재정경제부

첨부파일

조회수

59

서울 종로·노원·영등포 등 3개 구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6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충남 연기군과 경남 진주시 등 2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충남 연기군 등 8개 지역을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은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됐다.     

또 이번에 지정된 토지투기지역 6곳은 8·31부동산정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고 토지가격 상승 시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58곳, 토지투기지역은 87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전국 248개 시·군·구 중 23.4%가 주택투기지역, 35.1%가 토 지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상당수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돼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거래가 신고가 완전 정착될 때 까지는 투기지역 지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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