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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은 양도세 중과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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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1-02 |
자 료 원 |
재정경제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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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 |
|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등 문답풀이] |
-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나. ▲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주택중 조특법상 감면대상이 있다면 2채 모두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는 60%의 고율이 적용되며 법인세가 추가과세(30%)되는, 즉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했더나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업용토지로 본다.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 양도세가 중과되는 농지의 범위는. ▲ 개인의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재촌)하면서 농작업의 절반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자경)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에 제외된다.
또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300평 이하 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촌·자경과 관계없이 중과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경우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등 농지법에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농지도 제외된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개인·법인 소유 농지는 무조건 중과대상이다.
[CENTER]건축물 없는 일반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CENTER]
-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는. ▲ 건축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 공장 및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중과대상이다. 또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별장과 별장부수토지도 이에 포함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체육시설업용 토지 등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을 가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나.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중에 법인의 자산총액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 세율이 적용된다.
정리. 국정브리핑 선경철 (kcsun@new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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