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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업도시 개발 모델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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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1-03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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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 |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기업도시가 자족성과 지속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기업도시 유형별로 도시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혁신체계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마련, 통합적 사회문화 기반 형성,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최소규모 및 주용도 토지 비율을 제시한다. 기업도시 유형별로 최소 면적과 최소 도시인구, 주용도 토지 비율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둘째, 기업 주도의 지역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 산학, 산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 등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산학연관 시설이 집적된 혁신시설 지구(Innovation zone)를 설치한다.
셋째, 도시 내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 토지 용도별로 면적을 배분하여 주거용지를 가용토지의 15% 이상(관광레저형은 10%이상) 마련토록 한다.
넷째, 기업도시의 교통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40%이상의 대중교통 분담율과 5만 이상 도시의 BRT(Bus Rapid Transit)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또 보행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네트워크화하고 주거, 상업지역에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한다.
* 교통정온화 기법 : 차량속도 저감 등으로 도로를 사람, 자동차가 공존하게 만드는 기법
다섯째, 기업도시 주민을 위한 생활 및 문화기반 조성이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 내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일정 기준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단위당 1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는 각각 세대수 2천5백가구, 5천가구, 6천가구 당 1개교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기업도시의 생태환경 조성이다.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을 원칙적으로 최소 24%이상(330만㎡이상)확보토록 하고, 면적이 확대될수록(660만㎡이상, 990만㎡이상) 기준을 26%, 28%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환경림조성과 생태연결로 확보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바람길 조성과 자연에너지 활용을 권장한다.
이외의 기업도시 계획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도시 홈페이지(http://enterprisecity.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도시 계획기준」은 지난해 7, 8월에 선정된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지역(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 해남)의 개발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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