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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아파트 총 건축비, 소형보다 1.4%~3.9% 낮아

작 성 일

2006-02-06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7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의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강태경 센터장은 사업자의 부가세 지출비용을 제외한 총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 수준은 소형주택보다 약 1.4%~3.9%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였다.

공종별 물량감소 및 마감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면 중대형 주택의 직접공사비는 2백33만3천원~2백40만4천원으로서 소형주택(2백29만원)보다 2%~5% 상승하지만, 중대형아파트는 소형주택과 달리 사업자의 부가세 지출비용이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로 상쇄되기 때문.

현재 소형주택은 입주자 부가세가 면제되고 중대형은 입주자 부가세가 10% 부과된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주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분양비용은 소형주택에 비해 약 5.7%~8.5% 늘어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실시했으며, 건축비 산정기준 시안의 작성 절차 및 적정한 건축비의 수준 등에 관하여 학계, 시민사회단체, 주택건설업계, 대한주택공사 등 여러 전문기관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시안에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형식인 RC 벽식구조뿐만 아니라 RC 라멘구조, 철골 구조 등 미래형, 친환경 구조형식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축비 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 선진화를 위한 고품질 연립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 등 특수한 주거양식에 대한 가산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약 3백39만원 수준)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여 주택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노임 등 물가변동에 따라 건축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태경 센터장은 이번에 마련된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기준을 기초로 앞으로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안)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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