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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주택구입자금이 고정금리인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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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2-23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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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 ‘서민 울리는 생애최초 대출’이라는 제하의 “주택자금 빌릴 땐 고정금리…이제와선 변동금리”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2.24일자 1면)
▲ 생애최초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의 성격에 대해서는
ㅇ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605호)」제24조(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ㅇ 정부의 주택종합계획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금리변동이나 기금 조성여건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변동 가능한 금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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