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대구 동구,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3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박병원 차관 주재로 제3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대상에 오른 지역은 주택의 경우 울산 중구 1개 지역이었으며, 토지의 경우 대구 동구·달성군, 울산 울주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북 김천시, 경남 남해군 등 6개 지역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중구의 경우 지난 1월에 집값이 급상승(1.1%)했으며, 혁신도시입지 선정 등으로 향후에도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는 혁신도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67개, 토지투기지역은 93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