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월 14일 세계일보)
14일자 세계일보는 화성 비봉·봉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용을 추진하는 등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택지개발 계획임을 비판하고 있으며, 화성시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도로망 등이 열악하므로 기반시설을 갖춘 이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해명내용
정부는 수용되는 토지, 가옥 등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정당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도와 달리 화성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 대상지역이다.
또한, 100만㎡ 이상 택지개발시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