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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국민임대택지 지정 논란” 보도 관련

작 성 일

2006-02-1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9

▲ 보도내용(2월 14일 세계일보)

14일자 세계일보는 화성 비봉·봉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용을 추진하는 등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택지개발 계획임을 비판하고 있으며, 화성시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도로망 등이 열악하므로 기반시설을 갖춘 이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해명내용

정부는 수용되는 토지, 가옥 등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정당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도와 달리 화성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 대상지역이다.

또한, 100만㎡ 이상 택지개발시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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