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생애최초대출 대출이자율이 고정이율로 표시”된 내용에 대하여 이는 창구직원의 단순 업무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정부의 금리변경 시 금리가 변경되는 변동금리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재 시행 시점에서 동행은 내부규정과 동 대출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각종 홍보물(고객안내장, 포스터 등)에는 공시심의 기준에 의거 정부의 금리변경 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행은 05년 11월부터 재 시행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홍보 시 시중은행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CD연동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성이 낮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월 13일부터 대출거래약정서를 개정하여 고정금리란을 삭제하여 고객에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은 기 취급된 대출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모두 확인하여 대출이자율이 잘못 표기된 고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은행 창구직원의 명백한 실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철저한 업무지도를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