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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1억원 이상 채권보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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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3-21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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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규칙 공포 |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중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 법률개정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안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의무화
-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보상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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