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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자격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작 성 일
2006-03-2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00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의 청약자격 등과 관련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판교종합상황실(1577-8982, 031-702-7142)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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