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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자격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작 성 일

2006-03-2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00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의 청약자격 등과 관련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판교종합상황실(1577-8982, 031-702-7142)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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