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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인터넷청약 원칙 변함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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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3-17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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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6 |
▲ 보도내용(2006. 3. 17. 09:33, 이데일리)
17일자 이데일리는 판교 청약과 관련해 “건교부는 인터넷청약 전산서버 다운 등 대란을 막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청약 접수를 받아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해명내용
이번 3월에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청약은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한다.
다만, 노약자 등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창구접수를 한다.
인터넷청약 전산서버가 다운될 경우에는 은행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접수일을 지정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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