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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부동산 비과세 대폭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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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3-31 |
자 료 원 |
국정브리핑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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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 |
| [8·31 후속대책] 토지 보상금 투기 유입 차단 |
도로건설로 토지가 수용돼 그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생활기반을 잃고 불가피하게 땅을 사는 만큼 세제혜택을 통해 보충지원을 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2004년 경기도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9279건에 319억 원이었다. 거래가액은 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 보상금을 받고 경기도에서 부동산 취득을 한 경우가 3349건으로 1조 원 규모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토지 가격이 더 비싼 것을 고려하면 이중에 상당 부분은 ‘대체’ 보다는 ‘투기’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8·31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 내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시·도를 달리하더라도 인접한 시·군·구로 비과세 혜택을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비과세제도는 특정납세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하는 제도"라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 : 국정브리핑 손혁기 (pharos@new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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