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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후보지, 현장 중심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작 성 일

2006-03-28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8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과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및 감시초소의 설치,운영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3.27)했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군·구에 현지 읍·면·동 공무원 및 통장·이장 등 공무원과 주민들이 민·관 합동으로 투기단속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급조, 식물 식재 등의 투기행위 근절과 위장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조치 등 ‘현장 중심의 철저한 투기행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2월 지가동향 조사 결과 일부지역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다소 높은 지가변동률을 보이고 있고,

* 2월 지가동향 : 경북 김천(1.87%), 충북 진천(1.55%), 전남 나주(1.12%)

일부 혁신도시 후보지에는 보상을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양어장 설치, 식물 식재와 전입자 증가 등 투기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하여 투기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조치현황(’06.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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