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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도 1주택 인정…실거래가 신고해야

작 성 일

2006-02-1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83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강남 재건축 입주권 등이 사실상 부동산으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취득·등록세가 붙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기보다 하나의 권리로서만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세 관련 법령의 주택에 관한 과세 대상에 입주권 및 분양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입주권 등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1월부터 1주택과 재건축아파트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등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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