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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성남판교 평형별 청약마감기준 일부 변경

작 성 일

2006-04-03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65

- 4월 4일 수도권 1순위부터 적용 -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는 ‘06년 3월 24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3월29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성남판교지구 주공아파트에 대한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 결과 언론등의 충분한 사전홍보로 인터넷 청약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청약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4월 4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수도권 1순위부터 평형별 청약마감 기준을 인터넷과 현장방문 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 건수가 150%(10호미만 신청형별은 200%)를 초과한 신청형별은  그 다음날부터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31일 변경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 당초 청약마감기준 : 방문접수 건수가 100%(10호미만 신청형별은 200%)를 초과하고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건수가 150%를 초과한 경우 다음날 접수치 않음

그리고 성남시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방문 접수건수가 신청형별로 100%가 넘지 않는 경우 4월 3일까지 접수는 받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주공아파트는 청약저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성남시거주 1순위자는 이미 모집가구수를 초과한 평형에 대한 청약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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