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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작 성 일

2024-04-2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23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7,068세대)을 대상으로 ’23. 7.~12. 점검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 : ’21년(558건) → ’22년(251건) → ’23년(184건)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시킴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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