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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작 성 일

2024-04-1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ㅇ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ㅇ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 지역전략사업 검토 기준(안) 

➊ (추진 필요성) 추진의지, 정책 부합성, 사업 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 검토 

➋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개발수요 추정 결과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➌ (입지 불가피성)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 검토

 

ㅇ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

자체 설명회도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ㅇ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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