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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작 성 일

2024-04-1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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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ㅇ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및 시행규칙과 함께 ’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ㅇ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4월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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