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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ㅇ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ㅇ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화)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 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5.17)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위원회 심의, 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 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ㅇ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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