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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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