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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도 발코니 확장공급

작 성 일

2006-04-24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2

주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발코니 공간 확장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도 입주민들의 주거편의를 위해 발코니공간을 거실로 확장하여 공급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건설업계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발코니 확장형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점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주관으로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 점을 감안, 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대상은 아파트 평면구조상 화재대피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분양면적 18평형 이상으로 하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금번 발코니 공간 확장으로 약 1.7평에서 2.1평 정도의 실거주 면적이 증가되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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